천안시, 지역 2개 골프장에 체납세금 97억 받아내
천안시, 지역 2개 골프장에 체납세금 97억 받아내
  • 김점식 기자
  • 승인 2018.11.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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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징수에 어려움을 겪은 지역 내 2개의 골프장에 대한 체납세금 97억원을 다각적인 노력 끝에 받아냈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회생절차 진행 등으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답보상태에 놓였던 A골프장 73억 전액과 B골프장 24억원의 체납액을 각각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재산추적 과정에서 회생 절차에 따른 체납처분 금지 예외 대상 부동산을 발견해 추가 압류와 공매를 추진했다.

이를 필두로 재산세 납세보증 확보, 부동산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그린피)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며 9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종전의 3번의 회생절차 폐지로 인해 파산 위기에 놓여있던 골프장이 회생 절차 재신청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체납액 전액 징수를 위해 회생계획안 입안 초기부터 골프장 관계자와 상생협의를 논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그 결과 시는 골프장 관계자․금융권 등과 다각적인인 협의를 거쳐 금융권(대출은행)에서 천안시 세입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을 관철시켰고 16일 체납액 73억 원을 전액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액 징수로 시는 이월체납액인 578억 중 징수 40%(231억) 이상을 달성해 역대 최고의 징수액과 징수율을 기록했다.

시는 올해 남은 기간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된 골프장 고액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역 내 다른 골프장을 대상으로도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통한 법원 공탁금 배당 12억 원 이상을 추가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그동안 골프장의 고액체납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본청과 구청이 혼연일체가 돼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고, 법인 회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돼 기쁘다” 며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팀의 전문성을 높여 시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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