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적재조사에 무인비행장치 드론 영상 활용한다
아산시, 지적재조사에 무인비행장치 드론 영상 활용한다
  • 김점식 기자
  • 승인 2018.11.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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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드론 리모엠(REMO-M)
촬영 드론 리모엠(REMO-M)

아산시가 드론으로 촬영한 고정밀 영상을 지적재조사사업에 활용해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 토지관리과는 지난 23일 무인비행장치(드론) 리모엠(REMO-M) 고정익 드론을 이용해 신창면 신달리 294-6번지 일원 약50만㎡에 대해 영상 촬영을 마쳤다.

이날 촬영한 드론 영상은 별도의 후처리 작업을 통해 정사영상으로 제작해 2019년 추진 예정인 신달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경계가 종이로 된 지적도와 맞는지 확인하고 고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고정밀 영상 촬영이 가능한 드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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