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에도 국회와 광역의회처럼 교섭단체가 꾸려진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11월 말 해당 조례안이 예비심사에서 부결된 후 9개월만이다.
국회의 경우 20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들이 교섭단체와 원내대표 등을 선출해 국회의원 300명의 의견을 모으거나 당론을 정해 교섭단체간 안건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회도 교섭단체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명노봉 의원(더불어민주당·가)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에는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3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 의원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교섭단체별로 대표·부대표의원을 1명씩 둘 수 있다. 대표의원은 각 당 최다선인 김희영(더불어민주당·바)·이기애(국민의힘·가) 의원이 내정됐다.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 7일부터 예정된 제252회 임시회 전까지 교섭단체 구성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대표의원은 인영과 소속의원 서명·날인부를 의장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섭단체 사무공간은 의회동 청사 3층 휴게실을 고려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정당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효율적 의회운영과 정당 정책 추진,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조정, 교섭단체 상호간 사전 협의·조정, 소속 정당과 교류·협력 등이다.
단,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업무추진비 등 교섭단체 운영 비용은 의정운영공동경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됐지만, 지난해 심의 당시 부결된 이유 중 하나로 불필요한 예산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김희영 의원은“조례에 예산 지원 근거가 포함됐긴 했지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원내대표에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9대 후반기는 일종의 ‘시범운영’ 차원에서 운영한 후 천천히 논의했으면 하는게 개인적 생각이다. 이 부분은 교섭단체가 꾸려지면 합의점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은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의회운영위원장인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라)이 대표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마련했다. 현재는 공소제기된 후 구금 상태인 경우에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징계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절반으로 감액된다.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엔 2개월간 절반 감액 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의장석 점거, 회의장 출입 방해 등 회의규칙 위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해 3개월간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