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8만 1,165건에 890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에는 부과되지 않았다.
고지서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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