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련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아산시가 이달 13일 「2018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영치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 제도에 따라 관외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차량도 영치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영치 실시 및 홍보를 통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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