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이용의 본질적인 목적 훼손
수자원 이용의 본질적인 목적 훼손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8.12.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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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아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12일, 제20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아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인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 아산시의회는 아산시 관내 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며, 아산시 관내저수지 12개소에 수상태양광 발전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는 관내저수지 12개소에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8월 21일 음봉면 월랑저수지를 포함한 관내 저수지 10개소에 관련된 행정 기관, 지역주민, 이해당자자 등 사전 조율 없이 충청남도에 전기사업 발전허가 신청을 했다"고 밝히며, "전체 발전설비는 30.92MW이고 설치면적은 240,762㎡로 축구장 약 44개의 면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큰 면적에 수상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에 따라 수중으로 들어오는 햇빛양이 줄어들면 호수 바닥에 닿는 빛이 적어지면 수초가 감소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은 늘어 녹조현상이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상태양광 시설 설치에 필요한 대규모 패널을 물에 뜨게 하기 위한 부유 시설과 철골 구조물에 녹이 슬면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패널 위가 새들의 배설물로 덮이게 돼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세척제를 쓴다 해도 내수면을 오염시키게 되고 패널이 수명을 다했을 때에는 폐기의 주체도 불분명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따라서 아산시의회는 "첫째, 농업용수 공급 등의 수자원 이용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고, 주변 경관과 환경을 파괴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둘째, 주민에 대한 이해와 동의 없이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획을 추진하는 한국농어촌 공사는 사업계획을 조속히 철회하라. 셋째, 정부는 모든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상태양광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와 아산지사, 환경부, 충청남도, 아산시 등 관련 주요 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현인배 의원 대표 발의
현인배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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