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저류시설로 산업단지 수질오염 예방'
'완충저류시설로 산업단지 수질오염 예방'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8.12.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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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

천안시는 천안 제3산업단지·외국인산업단지·백석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이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천안 제3·외국인·백석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완충저류시설은 서북구 백석공단1로 165(차암동 387-2) 일원에 총사업비 175억원(국비 123억, 시비 52억)을 투입해 9352㎥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내년도 국비 5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2020년 착공해 2021년 준공할 예정이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사고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유출수와 비점오염물질이 함유된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질오염사고 예방 시설이다.

이전에는 낙동강수계에 한해 설치의무가 있었으나 2014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현재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수계로 설치의무가 확대됐다.

천안 제3·외국인·백석 산업단지는 면적 150만제곱미터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의 배출량이 1일 2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연간 1000톤 이상(또는 면적 1제곱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에 달해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한다.

장호영 기업지원과장은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방류 수계의 수질오염 사고 예방 및 확산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충저류시설 위치도
완충저류시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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