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대형마트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 김점식 기자
  • 승인 2019.01.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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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10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천안시에서도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해 재활용품(폐비닐 수거중단 등) 대란이후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까지는 비닐봉투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비닐봉투를 유상으로도 구입해 사용할 수 없다.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300여개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는 예외로 인정된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3월까지 집중 홍보와 현장계도를 통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이상)에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시민들이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내문과 홍보포스터를 배부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당분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 비닐봉투 대신 빈박스나 장바구니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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