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체납액 507억 징수
천안시, 체납액 507억 징수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1.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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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월체납액 역대 최고 징수액과 징수율 달성

 

천안시는 지난해 체납액을 507억원 징수해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천안시 회계 지방세 체납결산 결과는 전년도 체납결산 408억원에 비해 99억원이 늘어나 24.3% 신장률을 기록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258억원, 현년도 체납액 249억원을 각각 징수했으며, 세목별 징수실적은 재산세가 26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세 167억원, 지방소득세 39억원 순이다.

이월체납액 역시 전년도 578억원보다 17억원이 적은 561억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년 이월체납액이 답보상태이거나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특히 골프장 체납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A골프장 73억원 전액과 B골프장 4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이월체납액 578억원 중 258억원(45%)을 징수해 역대 최고의 징수액과 징수율을 기록했다.

시는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각 구청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금융재테크자산(주식, 펀드 등) 기획 조사, 체납자의 저당권·임차권·전세권 등 전수 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을 추진했다.

또 400명 이상이 혼연일체가 돼 실시한 합동영치 6회 이상과 상설 영치기동반 운영, 간부공무원 1인5체납자 책임징수독려제를 시행했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높은 실적을 올리게 된 것은 본청과 각 구청, 읍면동이 혼연일체가 돼 노력을 다한 결과”라며 “올해도 어려운 체납징수 여건이 예상되지만 과년도 이월체납액(561억)의 35%(196억)이상 징수를 목표로 세워 재정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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