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운행, 5년대비 64% 이상 줄어
무보험차량 운행, 5년대비 64% 이상 줄어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1.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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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불법자동차 특사경 3인, 맹활약 눈길
아산시 교통행정과 자동차 관리팀
아산시 교통행정과 자동차 관리팀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무보험차량운행 범죄가 최근 5년 대비 64% 이상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아산시 무보험운행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 무보험운행 위반 적발차량 587대(1일 2대) △2015년 507대 △2016년 259대 △2017년 232대 △ 2018년 210대로 2014년 대비 64% 이상 급격히 줄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아산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의 업무노하우가 빛을 냈다.

특사경 소속 공무원은 3인으로 무보험운행차량, 불법명의차량, 차량무당방치 등의 자동차관련 형사사건 수사와 송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3명중 1명이 전문관으로 지정돼 맹활약하고 있다.

특히 특사경은 상습적으로 무보험차량 운행 범죄를 유발하는 범죄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집행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을 운행하는 자를 인지한 때에는 적극 수사해 검거하고 있다.

특사경은 2015년 4월 처음으로 관할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해당 범죄자를 대상으로 2015년에 17건, 2016년에 35건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 시작했다.

또 대포차의 경우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운행정지명령 34건, 직권말소 21건, 그리고 범죄자 75명을 검찰송치 또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해 불법자동차(무단방치, 무보험운행, 대포차 등)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정찬희 자동차관리 팀장은 “차량의 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도로상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존재로 사고 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자동차보험에 꼭 가입하여 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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