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천안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1.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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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3656건 18억7500만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 당부

 

천안시는 2019년 정기 면허분 등록면허세 5만3656건, 18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동남구 73%(1,337건, 3억3773만원 증가), 서북구 83%(2,317건, 4억8500만원 증가)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동(洞) 지역 세율인상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인상대상 납세자수는 33,854명(고지서건수는 35,624건)이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ㆍ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 종류와 사업장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고 세액은 납세지 및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67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특히 2019년부터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천안시 동(洞)지역 인구가 50만 이상이 됨으로 인해 동(洞)지역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종별에 따라 10500원부터 22500원까지 인상됐고, 읍ㆍ면 지역은 인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전년과 동일하게 과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또는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창구 방문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통해 쉽고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동(洞)지역 세율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코자 지난 8월부터 정기분 주민세, 자동차세, 수시분 지방소득세 등의 고지서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면허 관련 부서와 관내 민원실에 팸플릿을 비치해 홍보해왔다”며, “1월 중에도 전광판과 아파트단지 내 게시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남구 세무과(☎041-521-4164), 서북구 세무과(☎041-521-616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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