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17일부터 개회
천안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17일부터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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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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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가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1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개회 후 ‘회기 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천안시의 ‘2019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청취한다.

이후 각 위원회별로 ‘201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을 실시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천안시의회 사무위임 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4건

또, ▲경제산업위원회는 「천안시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복지문화위원회는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2건

이와함께 ▲건설교통위원회는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인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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