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16일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16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구본영 천안시장이 함께 만들어낸 인재 (人災)이다.“라며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비리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구본영 천안시장을 징계는커녕 자화자찬하며 전략공천 했다. 무리한 공천 후폭풍의 참담한 피해와 씻기 힘든 마음의 상처는 온전히 천안시민들의 몫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본영 천안시장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뻔뻔하게 2심, 3심 운운하지 말고 천안시의 백년대계와 천안시민의 안녕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부적격 하자 후보를 자랑스레 전략공천한 지난날의 과오를 가감 없이 고백하고 시민들께 엎드려 석고대죄 하라”며 “재선거가 발생한다면 관련 선거비용 전액 부담을 공개 약속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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