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만70세 이상 이미용·목욕비 지원
천안시, 만70세 이상 이미용·목욕비 지원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1.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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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사업 협약식 개최
천안시는 18일 오후 3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천안시 이·미용협회, 목욕업협회와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시는 18일 오후 3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천안시 이·미용협회, 목욕업협회와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시가 올해부터 만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매월 1인 1만2000원 상당의 이·미용비와 목욕비를 통합한 서비스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18일 오후 3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천안시 이·미용협회, 목욕업협회와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그동안 만75세 이상 생계급여어르신을 대상으로 1인당 7000원 상당의 이·미용권 연 4매를 지원하던 사업을 확대해 만70세 이상 생계급여어르신에게 이·미용과 목욕비를 통합 지원한다.

지원 대상 어르신은 1인당 월 1만2000원(연 14만4000원) 상당의 서비스권을 받게되며, 연간 약 2275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미용 및 목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 건강증진 및 쾌적한 일상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권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하며 종합운동장과 한들문화센터 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고, 천안시 이·미용협회에 가입된 업소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본영 시장은 “대상자 확대 및 이·미용 및 목욕비 통합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며 “올해도 지역 내 모든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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