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받으세요"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받으세요"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1.23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시 거주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적측량 의뢰경우 감면 혜택

아산시(시장 오세현)에 거주하는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혜택을 적용받는다.

시는 지역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또는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해당년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 적용키로 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 대상을 확대실시하고, 국가유공자 와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의뢰 시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자는 지적측량 신청 시 자치단체장이 발급해주는 지원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아산시청 토지관리과로 제출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야 한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적용을 통해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