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내 가족을 지키는 공간’
소방차 전용구역, '내 가족을 지키는 공간’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2.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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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공동주택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차 전용 구역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로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아산시 관내 공동주택 162개소에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한 당부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채수억 화재대책과장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화재발생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게 되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주민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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