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2.15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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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묶어두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
대전MBC뉴스 화면 갈무리
대전MBC뉴스 화면 갈무리

아산 배방의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을 때리고 묶어두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학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보육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고한 학부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자녀(당시 18개월)가 다니는 배방읍내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 2명의 등을 1차례씩 때리는 모습이 CCTV에 찍혔으며, 또 다른 어린이는 부스터 의자에 벨트가 채워진 채  40~50여 분간을 묶여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부스터 의자에 묶인 아이는 물건 다루듯이 확확 당기고 돌려졌으며, 또 다른 아이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강제로 재우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고 학부모는 전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와는 통화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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