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4,900원으로 인하 추진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4,900원으로 인하 추진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2.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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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통행료 인하방안 간담회 개최
연말까지 2.1배 수준인 통행료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 요구
작년 4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유료도로법」 대표 발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통행료를 받아 논란이 제기돼 왔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현재 9천400원에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최대 4천900원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2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 동안의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식인 자금재조달이나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는 월등히 높은 통행료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보다 다양한 인하방안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간담회에서 현재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2.1배에 달하는 통행료(9천400원)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춘다면 민자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분(10%)을 고려할 때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1.1배인 4천90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도로공사가 민자고속도로에 선투자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작년 4월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보고를 통해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협상단을 구성해 민간사업자 측과 세부협상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이날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사업자 측 협상단과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상이 완료되면 유료도로법 개정과 KDI 적정성 검토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통행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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