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위한 발판 마련
김희영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위한 발판 마련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2.22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발의
김희영 의원
김희영 의원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장기요양요원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는 실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요원 신분보장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한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 지위향상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희영 의원은 “인구 고령화로 노인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처우 등이 열악한 실정으로 근무환경 개선요구가 지속적 제기되어 왔다”며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근무여건을 개선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면 시민과 그 가족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되돌아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