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험요인 신고하면 포상금 드려요!"
"안전 위험요인 신고하면 포상금 드려요!"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2.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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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최우수로 선정되면 50만원 지급

천안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안전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신고 포상금제는 시민들의 재난예방 및 안전신고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타 광역자치단체가 우선 시행해 충남에서는 천안시가 처음으로 올해부터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신고 방법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내려 받아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하거나 안전 관련 정책을 제안하면 된다.

포상금 심사는 안전제안과 안전신고활동 부문으로 나눠 안전신문고 시스템에서 부여되는 신고마일리지를 통해 대상자 선별이 이뤄진다. 각 부문별로 안전신고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가 신고된 내용을 검토해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11월 중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안전제안 부문 포상금은 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2명 각 30만원, 장려 3명 각 10만원이며, 안전신고 활동 부문은 △등급A- 1명 50만원 △등급B- 2명 40만원 △등급C- 3명 30만원 △등급D- 4명 20만원 △등급E- 5명 12만원이다.

신고 대상은 도로파손, 안내표시판 미흡, 도로구조개선 등 교통시설 또는 가건물 등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안전 관련 공공시설 등이다.

심해용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안전신고 포상금제 시행으로 안전신고문 활용 확산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길 바란다”며 “시와 시민이 힘을 합쳐 안전도시 천안을 조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안전신문고 앱 첫 화면
안전신문고 앱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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