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탕정신도시 불법 중개행위(떳다방) 감시
아산시, 탕정신도시 불법 중개행위(떳다방) 감시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3.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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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까지, 탕정신도시 인근 불법 중개행위 예방 활동 개시

 

아산시는 3월 탕정신도시 아파트분양시즌을 맞아 3월 27일까지 분양현장 및 인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예방캠페인에 나선다.

햔재 탕정신도시 아파트 분양현황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총 2천여세대 규모의 탕정지웰시티푸르지오 및 탕정시티프라디움에 대한 청약 당첨자가 발표됐고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동시 분양계약이 예정돼 있다.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탕정지웰시티푸르지오 평균 37:1, 탕정시티프라디움 평균 4.65:1의 경쟁률로 마감됐으며 그 열기가 분양 계약일까지 이어져 위법중개행위 또한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시는 일명 ‘떳다방’ 합동 점검을 진행 할 계획이다.

시는 이동식 중개시설물을 설치해 중개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불법전매행위 감시와 이동식중개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등 불법 중개행위 예방활동을 통해 탕정신도시 투기과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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