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쾌적한 성정동 상가 조성 위한 에어라이트 강제철거 실시
천안시 서북구(청장 박상원)는 성정동 상가밀집지역 내 설치된 에어라이트 및 배너기 등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27일 철거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는 앞서 한 달간 두 차례 계고를 통해 자진철거 명령한 100건의 광고물 중 계도기한이 만료됐으나 철거 이행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강제 철거 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정비는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서북구 및 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실시된다.
철거 광고물은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며, 반환 요구 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납부 후 반환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불법광고물 민원집중지역을 대상으로 계도 및 행정대집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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