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지속협 조례안, 3시간의 줄다리기
아산지속협 조례안, 3시간의 줄다리기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4.11 0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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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팽팽한 신경전
격론 끝에 수정 가결
 4월 9일,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전남수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시간의 줄다리기 끝에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갈등은 여야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아산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지난 4월 9일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아산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들 간 팽팽한 긴장감 속에 오전 10시 30분 정회이후 계속된 의견 조율이 이어졌다.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유한국당 전남수 의원이 발의(2019.3.27)하고 맹의석, 이의상, 장기승 의원이 찬성했으며, 주요내용은 ▲기존 3명의 공동협의회장을 두도록 한 것을 1명으로 하고, ▲아산시 부시장, 아산시의회 부의장, 아산시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명시된 부분을 삭제했으며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산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는 4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조례 개정안대로 라면 아산지속협은 허울뿐인 허수아비가 된다.”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격론 끝에 기획행정위원회는 오전 10시 30분 정회 선포 이후 3시간이 뒤인 오후 1시 40분경 속개해 ‘아산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논란이 된 공동회장 부분은 ▲‘대표하는 공동회장 2인을 두되, 그중 시민사회 1인을 대표회장을 하고, 총회에서 호선한다. 부시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한다. 단, 부회장은 총회에서 호선한다’는 문구로 수정됐으며, 당연직 위원 임명 부분에서는 ▲‘주사업업무부서장을 당연직 위원 임명한다’고 수정됐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들 간의 의견조율 과정은 격양된 의원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나오는 등 진통을 겪었으나, 표결이라는 극단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김희영 의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정근 의원(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맹의석 의원(자유한국당), 전남수 의원(자유한국당), 김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구성 돼 있다.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 환경개발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기업·아산시가 수립한 지역 단위 민관협력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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