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기반 마련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기반 마련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5.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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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안정근의원,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전부개정 발의
안정근 의원이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안정근 의원이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 농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마련 및 예산확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이 제21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 변경 ▲용어 통일 ▲전산업무처리시스템 도입 및 임대사업 회원제 시행 ▲영농철 새벽 및 해질녘 영농종사 하는 농업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임대기간 1일을 09:00부터 17:30까지로 명확히 정의 ▲농업기계 신기종 구입 등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 제시 ▲농업인들이 수시 관내 지정된 수리점에서 농업기계 수리로 적기 기계화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 소요된 부품대금 지원사업 추진 ▲농업용 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교육반 운영의 법률적 근거 확보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관련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안정근 의원은 "농기계는 농업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최근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실적이 높아 출고 및 반납시간을 맞춰 다음 사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고,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을 지원해 좀 더 형평성과 운영질서 확립으로 안정적인 임대사업 모델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21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5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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