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의 월급제, ‘쉽지 않은 길’
법인택시의 월급제, ‘쉽지 않은 길’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5.2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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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법인택시 연합회, 전액관리제 폐지 촉구
아산시 법인택시 연합회, 전액관리제 폐지 촉구
아산시 법인택시 연합회, 전액관리제 폐지 촉구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두고 전국적으로 투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에서는 택시의 전액관리제(월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21일 오전 10시 아산시청 앞에는 아산시 법인택시 연합회(회장, 전병현) 회원들이 집결해 “노·사간 불신과 마찰만 심화되는 전액관리제를 폐지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아산시장은 노·사가 기피하는 전액관리제 폐지를 국토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며, “택시 기사가 없는 공공 노조를 대변하는 아산시 교통과는 아산시 택시기사를 대변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집회 현장에서 전병현 아산시 법인택시 연합회 회장은 “처우개선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1997년부터 시행한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런 것을 갑자기 시행한다고 하면서 법인택시 기사 400여명에게 아산시 교통과는 위반시 과태료를 물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전병현 회장은 “아산시가 아산시 택시 기사를 대변해야하는데, 택시기사 하나 없는 공공 노조를 대변하고 있다. 공문에는 위반시 과태료와 1년이내 재 위반시에는 택시운전자격취소도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토로했다.

- 20년 전 실패한 ‘전액관리제(월급제)’ 다시 도입, ‘택시기사들은 불안하다’

법인택시를 모는 택시기사는 쉬는 날 없이 매일 12시간 정도 운전을 하지만, 하루 평균 13만3,500원의 사납금(택시회사가 차량 대여나 관리비 명목으로 택시기사에게서 떼어 가는 돈)을 회사에 낸다.

때문에 13만3,500원 이상 벌지 않으면 일을 해도 손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인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내고 나면 월 150만원 정도만 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이 비정상 구조를 고치겠다며 여당이 제시한 카드가 ‘전액관리제(월급제)’이다. 그러나 관건은 월급제의 실현 가능성이다. 20년 전 실패한 정책을 다시 도입하려 한다는 점에서 회의적이라는 평가다. 지난 1997년에 국토부는 '전액관리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업주의 반발과 법률 미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이러한 부분을 두고 법인택시 기사들을 비롯해 업주들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에서 위반시 과태료와 더 나아가 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처분 및 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취소가 가능하다는 공문 발송은 이들의 불안감을 더욱 커지게 만들었으며, 급기야 집회를 열게 된 계기가 됐다.

- ‘노·사간 불신과 마찰을 심화 시키게 될 것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 택시 기사는 “월급제가 듣기에는 처우개선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자세한 사안들이 전혀 없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인지, 적용한다고 하면 근로시간이 최저임금법에서 전제조건하는 시간을 우리들은 초과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렇듯 ‘전액관리제(월급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등이 여전히 안개속인 가운데, 아산시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이들은 “월급제에 대해 여러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날라 온 공문에 할 말을 잃었다. 아산시가 누구를 위한 대변인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한편, 월급제를 도입하면 택시 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택시 기사는 “많이 일을 하든, 적게 일을 하든, 월급이 고정돼 나오는데 과연 어떤 택시기사가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할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어 “능력만큼 돈을 버는 구조였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결국 월급제는 노·사간 불신과 마찰을 심화 시키게 될 것이다.”며 우려의 시각을 거듭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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