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시 자원순환관련시설 이격거리 규정
개발행위허가 시 자원순환관련시설 이격거리 규정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5.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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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육종영 의원 대표발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격거리 기준 마련
육종영 의원(중앙)
육종영 의원(중앙)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2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금)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심사를 수정가결로 통과했다.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시 특정건축물을 주거밀집지역, 도로와 하천, 관광지 및 학교 등에서 1,00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받는 특정건축물은 폐기물처분시설과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자원순환관련시설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시 행정부의 의견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의 주택‘호’ 수 산정 시 공가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별표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육종영 의원은 “폐기물시설 등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소음과 악취 등으로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쳐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런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30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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