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업인 월급제’로 농가 부담 줄인다!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로 농가 부담 줄인다!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6.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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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청에서 ‘농업인 월급제’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0일 천안시가 천안시의회, 농협중앙회천안시지부, 동천안농협과 함께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천안시가 천안시의회, 농협중앙회천안시지부, 동천안농협과 함께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시는 10일 시청에서 구본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천안시의회, 농협중앙회천안시지부, 동천안농협이 참여했으며 시는 올 하반기 중 지급대상, 금액, 시기 등 세부사항을 결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된 것을 소득이 없는 시기에 월별로 나눠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충남에선 당진, 서천, 서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재료비, 인건비 등을 사용한 후 수확 전까지 수익이 없어 생활비, 자녀 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

시는 농업인월급제가 시행될 경우 농업인들의 금융권 이자 부담을 줄이고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이 영농자금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농협중앙회천안시지부 및 지역농협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내년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한 뒤 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해 감자, 양파 등 품목추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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