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의원, “상고하겠으나…사형선고 받은 몸”
장기승 의원, “상고하겠으나…사형선고 받은 몸”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6.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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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위기 입장 밝혀
장기승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장기승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의 항소가 지난 10일 기각된 일에 대해 장기승 의원은 “끝까지 죽을힘을 다 해보겠지만 그래도 안 되면 여기까지가 내 복인가 보다 하고 퇴장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월 12일 개회한 아산시의회 제21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장기승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 의원은 “항소심에서 150만 원 선고를 받았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신문 배달하는 분에게 의뢰해 지역에 배포했는데, 편입 예정지역에 배포된 것만을 콕 짚어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고발됐다.”면서 "의정보고서 배포 위반일지언정 사전선거운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치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은 사형선고와 같다.”며 자신을 ‘사형선고 받은 몸’이라고 비유하며 “다만 형 집행까지는 지루한 시간이 흘러야 된다.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한 번 기회를 갖고자 한다.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혼란이 불거졌던 아산시의회의 불미스런 사태들과 관련해 동료 의원들과 아산시 공무원에 대한 당부의 말도 이어졌다.

우선 장기승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현역의원들이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나는 영원한 현역일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언젠가는 가는 것”이라며, “의원들끼리 싸워봐야 별 볼일 없다. 정체성과 이념과 가치관이 다르면 함께 살지는 못할지라도 서로가 공조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가 밥그릇 다툼은 할지라도 밥줄은 끊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아산시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은 일로서 승부를 내야 한다. 그런데 아산은 안타깝게도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에게 미안할 정도로 시장의 입과 눈만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공직자는 누구든지 본인이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할 때 자기 자신의 만족감과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시민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승 의원의 퇴장과 함께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가에서 여러 말들이 일고 있는 상황을 인식해 “관 뚜껑에 못이 박혀야 끝나는 것”이라며,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야한다. 그것이 서로가 갖춰야 할 예의요 미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기승 의원은 “의원으로서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는 하지만 아산시의원으로서는 퇴장을 준비하려 한다.”고 밝히며, “거친 바람도 끝이 있든 힘든 시기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 생각하면서 한걸음 뒤로 물러나 인생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신방발언을 마쳤다.

한편 장기승 의원은 지난 6월 10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벌금 150만원 선고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된 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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