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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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는 이제그만, 종량제봉투를 꼭 사용 하세요"
아산시, 깨끗한 아산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 운영
6월21일 불법투기 25건 적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예정
자원순환과 쓰레기종량제 단속
자원순환과 쓰레기종량제 단속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홍보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해 불법투기 근절에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공무원, 배출지도원, 청소대행업체(우룡실업, 청목환경, 동서기연)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해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일반음식물 혼합배출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25명을 적발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가 원룸 및 상가를 방문하여 내 집 내상가 앞 스스로 청소하기,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방법 안내 등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 정책 홍보도 함께 실시하였다.

유종희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이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악취가 발생해 이웃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사용을 생활화하길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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