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학교 100여 곳에 ‘상한재료로 만든 김치’ 납품 의혹
천안학교 100여 곳에 ‘상한재료로 만든 김치’ 납품 의혹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6.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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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 사실 추적 조사 및 행정조치와 형사고발 촉구
내부고발자 A씨가 제보한 동영상 속 상한 배추의 모습 (천안아산경실련이 제공한 동영상 캡처)
내부고발자 A씨가 제보한 동영상 속 상한 배추의 모습 (천안아산경실련이 제공한 동영상 캡처)

 

천안지역 내 100여개 학교에 김치를 납품하는 업체가 상한재료를 사용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치제조업체 S식품(천안 동면소재)에서 근무하던 A씨가 찾아와 이 업체가 수차례나 상한 배추와 무 등을 사용해 만든 김치를 학교에 납품한 점을 제보했다.”고 밝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 업체는 배추와 무의 상한 부분을 제거하고 김치를 제조해 학교 등에 수차례 납품했으며, 또한 상한 맛을 가리기 위해 양념을 강하게 했다고 한다.

천안아산경실련은 “A씨가 관련 동영상 11개 중 5개를 제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제보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높고 S식품의 김치에서 문제점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천안아산경실련의 조사에 의하면, 의혹이 제기된 S식품은 배추포기 김치, 배추김치, 깍두기, 배추겉절이, 알타리, 총각김치, 오이김치,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등 여러 종류의 김치를 제조해 천안시 내 100여 개의 학교에 장기간 납품했다.

이에 따라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시와 충남도교육청에 S식품의 상한식재료 사용에 대한 비위 사실 추적 조사 및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촉구했다.

또한 천안아산경실련은 “A씨가 회사 측에 상한 식재료를 사용한 김치를 우리 아이들이 먹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를 했으나 돌아온 것은 부당해고였다.”며 “A씨는 작업 중 몸을 다쳤으나, 회사로부터 산재 조치 등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부당해고와 산재 미처리 등도 조사해 행정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한재료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S식품은 일부 언론을 통해 제보자 A씨의 정신이상을 주장하며, “A씨가 제보한 동영상의 식재료를 사용한 적이 없다.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식재료를 촬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S식품은 제보자 A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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