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제기된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 제기된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6.25 2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업체의 계획 변경에 따른 수익 증대…특혜 아닌가?
장기승 의원과 심상복 의원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장기승 의원과 심상복 의원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아산시가 공원 일몰제로 인해 추진하고 있는 용화체육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공원 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까지 지자체가 공원부지 중 개인소유의 부지를 사들이지 않을 경우, 부지 소유주의 재산권이 침해된다 하여 공원이 해제되는 사안이다. 해제가 될 경우 지자체의 공원이 사라짐과 동시에 토지주가 건축 등의 개발이 가능해 난개발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지자체들이 대안으로 찾는 방안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다. 이는 아파트를 짓는 민간 건설사가 지자체 대신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해 공원용지 70%는 기부채납으로 지자체에 주고, 이에 대한 보답차원으로 나머지 30%의 비공원부지에는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아파트 등 주거단지로 개발 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아산시에서는 용화체육공원이 이러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된다.

이 사안에 대해 아산시의회에서는 사업시행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진행된 공원녹지과에 대한 복지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승 의원은 “당초 제안서에는 연결도로가 있었으나 이후 변경돼서 없어졌다. 또한 두 개로 나눠서 지어지는 공동주택이 위치가 변경되면서 산 쪽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됐고, 결국 세대수가 1,622세대에서 134세대가 늘어난 1,756세대가 됐다. 이는 사업체의 수익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장기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개의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업체를 선정했는데, 선정 이후 업체의 제안 변경을 아산시가 승인해 주면서 그 업체가 더 큰 이익 창출할 수 있도록 한 특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원녹지과장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평가에서 경관 훼손에 대한 의견서가 있어 아파트의 위치가 변경되게 됐다.”고 설명했으나, 장기승 의원은 “아산시에서 환경 평가에 대해 요청한 것이 아니냐? 또한 그 업체와 뭔가 있었을 수도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고 보여 질 수 있다.”며 사업자와의 유착관계 의혹을 은연중에 나타내기도 했다.

 

- 초등학교 문제도…첩첩산중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 의혹 외에도 이번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초등학교 문제도 떠안고 있다.

장기승 의원은 “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경우 초등학생을 3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을 배치할 학교가 어디 있는가? 아산초등학교와 용화초등학교에는 증설 할 공간이 없다. 중앙초등학교로 통학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는 하나, 사실상 거리가 상당하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장기승 의원은 “아파트는 초등학교가 인근에 없으면 현실적으로 분양이 어렵다. 이렇게 우려한 사안들이 있음에도 아산시가 강행하는 것은 아산시의 위상을 추락하게 하는 일이다. 다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 자본금 60억인 업체가 4,400억원 짜리 공사를?

4,4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맡은 업체의 자본금이 60억원이라는 점에서 사업이 제대로 시행 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심상복 의원은 “자본금이 60억원인 업체에서 4,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어떻게 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토지 보상은 뭐를 가지고 하려하는지, 토지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원녹지과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 토지 보상금액은 사전에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계속적으로 토지 보상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낸 심상복 의원은 결국 “아산시에서 발주를 줬으니, 만약 토지 보상이 제대로 안 될 시에는 아산시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공원녹지과장에게 확답을 요구했다.

이에 확답이 어려운 공원녹지과장을 대신해 정현묵 환경녹지국장은 “법적 검토를 토대로 하겠다.”고 답했으며, 심상복 의원은 “토지주들은 하기 싫은데, 시에서 하라고 한 것이다. 그럼 나중에 안 됐을 때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공원시설 준공예상기간인 2021년까지 과연 될지도 의문스럽다. 모쪼록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아산시는 용화동 133-13번지 일원에 첫 민간개발사업으로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400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된다. 부지면적은 23만 2797㎡로 공원시설 16만 6000㎡, 비공원시설 6만 6797㎡로 조성될 계획이다.

공원시설의 경우 실내체육관, 족구장, 산책로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비공원시설에는 아파트 1,756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공원시설은 2021년, 비공원시설은 2022~2023년 준공을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9월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를 받았으며, 3건의 제안서가 접수 돼 그 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A 업체를 선정해 지난 2019년 6월 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