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천안시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7.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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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여성, 총17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천안시 서북·동남구 보건소는 이달부터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 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의 연령폐지, 지원 횟수 증가 등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시행된다.

난임치료 시술비는 여성의 연령제한 폐지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은 5회로 총 17회이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3회만 지원했다.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 시술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확대 대상자인 만 45세 이상자와 신선 추가 3회, 동결·인공수정 추가 2회의 경우 회당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술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 영유아모성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37), 동남구 보건소(041-521-5036)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자 서북구보건소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확대돼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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