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포면 일대, 미군기지 피해 보상 이뤄질까?
둔포면 일대, 미군기지 피해 보상 이뤄질까?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7.10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훈식,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미군기지에서 불과 1.5km 떨어졌지만 지원 전무
경계로부터 3km 까지 주변지역으로 포함하여 지원토록 개정
기존 보상 내용에서 빠져 있던 소음대책‧환경대책도 추가
姜, “기존 법은 평택시만을 위한 특혜법, 반드시 개정해야”

평택으로 이전한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km 이내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게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따라 그간 미군기지와 바로 이웃해 있으면서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아산시 주민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기지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산시 둔포면 일대는 평택 주한미군기지로부터 불과 1.5km 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간 지원이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는 현행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 주변지역을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만 명시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이 같지만 미군기지와 거리가 다소 떨어진 평택시 일대에는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미군기지와 바로 이웃한 아산시 둔포면 일대에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실제 물리적 거리에 따라 ‘경계로부터 3km 이내의 지역’도 주변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개정안에는 현재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서 빠져 있는 ‘소음대책’을 비롯해 ‘환경오염 및 예방 대책’의 수립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실제 이전 주변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피해로,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비행기 소음에 따른 수면방해, 학교 등에서의 수업 방해, 휴대폰 전파 방해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훈식 의원은 “기존 미군기지이전특별법은 완벽히 평택시만을 위한 특혜법이다.”라고 지적하며, “실제 바로 인접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