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 전, 소방서에 사전신고 하세요"
"쓰레기 소각 전, 소방서에 사전신고 하세요"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7.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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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 출동의 경우,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폐 농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과 오인 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 관할 소방서나 119에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될 만한 행위를 할 때는 관할 소방서나 행정기관에 일시와 장소, 사유 등을 구두(전화 등)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팩스 포함)으로 신고하면 된다.

사전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국 현장대응단장은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시 발생하는 소방력의 공백을 방지하고 산림화재피해를 막기 위해 불 피움 행위를 자제하고 필요시 사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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