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일본 수출 규제 및 보복조치 민관합동 대응체계 구축
천안시, 일본 수출 규제 및 보복조치 민관합동 대응체계 구축
  • 김점식 기자
  • 승인 2019.08.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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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세재 지원, 핵심부품 국산화 등 추진

천안시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천안지역 기업은 주로 반도체제조용 장비, 계측기, 메모리반도체 등과 자동차 관련 금속기계부품 등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시에 따르면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으로 반도체 관련 제품과 자동차 관련 금속기계장비, 화학, 철강, 기계류 등 450여개의 관련 제조업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시는 충남도의 대응 방향과 발맞춰 지역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먼저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관내 피해 예상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수출규제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충남북부상공회의소·기업인협의회 등과 민관합동 대응체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업 지원 대책으로는 기존 경영안정 자금과 천안시 육성자금 310억 신속 지원 추진하고, 수출입 보험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소재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서는 4년간 120억원을 투입해 천안실현기술(Enabling-Tech)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시 8대 전략산업의 기술 경쟁력 고도화 사업과 연계해 일본수출 대체 품목에 관한 기술을 적극 발굴·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생산 차질과 판매부진 등 직접 손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서는 세제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는 경우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기업의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고지유예,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지원한다. 지방세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부동산 소재지 담당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구본영 시장은 “직접 현장으로 기업인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극복하고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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