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아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 김점식 기자
  • 승인 2019.10.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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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25일까지, 아산시청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접수

아산시가 ‘19년 3분기분(7월~9월)부터 지원예정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일괄접수처(아산시청 별관 2층회의실)에서 받는다.

지원대상은 업종제한 없이 월 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아산시 사업장으로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임금체불사업주,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자,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근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본 사업은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접수 후 부적격으로 판명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부적격으로 드러난 후 혹여 지원을 받았더라도 환수조치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만큼 자격이 되는 소상공인 등이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구비서류를 갖춰 어려우시더라도 방문접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청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관련 문의는 아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일괄접수처(041-537-3563 / 3564 / 3565 / 3567 / 356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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