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확대 해야'
정병인 의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확대 해야'
  • 김점식 기자
  • 승인 2019.10.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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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미흡한 천안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지적
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
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

정병인 의원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9월 아산시에서 발생한 9살 어린이 故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를 들며, 미흡한 천안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천안시교통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 어린이 보호구역 205개소 중 과속단속 카메라는 1개소, 신호단속 카메라는 2개소,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35개소에 42대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 보호구역은 169개소이며, 신호등의 경우 118개소에 178대가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 구역은 87개소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천안시에‘▲ 관련 조례에 대한 정비,「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정 ▲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를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확대실시, 통학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교통안전 지도사를 확대 운영 등의 방안을 제안 했다.

끝으로, “아동친화도시 천안이라면,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만큼은 교통사고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자 하는 이른바,「민식이법」에 천안시는 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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