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26회 임시회, ‘천안시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등 심사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26회 임시회, ‘천안시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등 심사
  • 김점식 기자
  • 승인 2019.10.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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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26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 조례안’,‘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천안2·9의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안건이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엄소영) 심사를 통과했다.

인치견 의원이 대표발의 한‘천안시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권오중 의원이 대표발의 한‘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오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2·9의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9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재조명하기 위한 천안 2·9의거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2·9의거 기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기록물의 보존 관리, 기념공간의 조성과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엄소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조례안은 행정재산의 용도변경과 용도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 생략 규정 삭제, 건물의 사용대부시 층별로 부지평가액의 감경비율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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