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26회 임시회,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심사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26회 임시회,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심사
  • 김점식 기자
  • 승인 2019.10.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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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26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천안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이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준용)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은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지원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비용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은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 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역사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기림의 날에 관한 사항과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단체 금액 적용 대상 인원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수정가결 했고, 그 외‘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 됐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 등은 10월 29일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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