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천안·아산 통합운영 된다
불법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천안·아산 통합운영 된다
  • 김점식 기자
  • 승인 2019.11.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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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시민 차량 운전자는 이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한번만 신청하면 천안시와 아산시에 동시 등록돼 이용할 수 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19일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제10회 정기회의를 열고 불법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천안·아산통합운영에 합의했다.

이와함께 아산신도시 악취민원 해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공동 구축·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 시는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해 합의하고 모두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년도 협의회 회장인 오세현 아산시장과 천안시장 권한대행 구만섭 부시장을 비롯해 양 도시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 위원, 민간자문위원이 참석했다.

한편 천안아산행정협의회는 지난 2014년 9월 구성돼 10차례의 정기회의를 열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등 51개 안건을 합의하는 등 상생협력의 결과물을 만들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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