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도의원 대표발의 '지역화폐 조례' 효과 톡톡
김영권 도의원 대표발의 '지역화폐 조례' 효과 톡톡
  • 김점식 기자
  • 승인 2019.11.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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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역화폐 경제선순환 효과 900억 원 육박

김영권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권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1)
김영권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1)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충남 지역화폐 발행액은 28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발행 목표액 124억 원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로 시·군 별로는 서산과 서천이 50억 원 씩으로 가장 많고 공주와 논산, 당진 등이 각각 3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판매액은 199억 원으로, 서산 50억 원, 서천 44억 원, 계룡 23억 원, 논산 15억 원 등이며, 아산도 10억 원에 달한다.

충남 지역화폐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7개 분야 865억 원으로 분석됐다. 발행액과 판매액을 더한 현금유동성 482억 원, 가계 수입 증대 효과는 13억 원(개인 판매액 158억 원×평균 할인율 8%)으로 계산됐다.

판매액에 추가 구매력 20%를 곱한 소비 촉진 효과는 40억 원,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절감액은 3억 원(판매액 199억 원×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1.49%)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역외유출 방지 효과는 판매 총액인 199억 원, 생산유발 효과는 12억 원(판매액 199억 원×5.8%),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16억 원(판매액 199억 원×58.1%)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와 함께 11∼12월 2개월 간 각 시·군에서 101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판매액은 연말 특별할인(10%)판매 등에 힘입어 148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내 예상 발행액 384억 원, 판매액은 347억 원이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1,396억 원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게 충남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발행 목표액을 일찌감치 초과 달성했다. 소상공인 매출액 증대와 지역 내 소득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등 을 위해 지역화폐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하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코인 등의 결제 수단을 말한다.

도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용을 확대키로 하고, 지난 4월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제도적 기반으로 김영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같은 달 제정·공포 했다. 충남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쏠림 현상 예방을 위해 도내 전역이 아닌 해당 시·군 내 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원 모형’을 채택했다. 이용 대상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 도내 1만 5,382곳이다.

김영권 의원은 “농어민수당 지역화폐 지급, 모바일 지역화폐 도입, 정책 발행 대상 발굴 및 규모 확대, 할인 판매 등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가맹점을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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