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아산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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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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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비 기준을 적용하며 입원·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입원·격리 기간별,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단위로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 145만7500원이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지 및 격리해제 통지까지 발부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의 통장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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