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적 경감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적 경감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0.05.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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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매년 7월 31일 기준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3500여개의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올해 부과 대상의 수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완료하면 모든 부과대상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경감할 예정이며, 기존 감축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경감을 신청한 대상자는 추가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시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이 코로나19로 시름에 빠져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건물을 임차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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