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232회 임시회에서 시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 처리
천안시의회, 제232회 임시회에서 시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 처리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0.05.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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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25일 제23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건의 의원발의 조례와 천안시장 제출 조례, 동의안 등이 처리됐다.

김선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물순환 회복 기본 조례’는 수질과 수생태계의 오염과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저영향개발기법 우선 적용 등의 규정을 두고 물순환 회복 정책의 점검과 평가를 위한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천안시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근거를 마련했다.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농업인에게 천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시(市)와 시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까지로 적용을 확대하므로써 보다 많은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복아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는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소속공무원 교육 규정과 중점관리 사업 등을 명시하므로써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천안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지원규정을 담고 있어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방문건강관리 지원조례’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전담 공무원 등의 배치와 역할 등 전문적인 방문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복아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성별영향평가조례’는 천안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대상과 평가시 고려사항, 평가 시기, 평가서 작성과 결과 반영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교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는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생활환경 개선과 체력단련시설 등 주민복리증지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해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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