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하수도 사용요금 오는 7월부터 30% 감면
천안시, 상·하수도 사용요금 오는 7월부터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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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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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30%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시민불편과 행정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신청 없이 7월 상·하수도 사용요금부과 분부터 9월까지 3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 및 고지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관공서와 초·중·고교를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자 전체(일반·가정·공업·대중탕용)로 총 56,447전이며, 3개월간 75억 원 규모의 감면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요금감면 추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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