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형 전기화물차 35대 추가 보급
천안시, 소형 전기화물차 35대 추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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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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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2700만원 지원, 11월 4일부터 인터넷 신청 접수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소형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전기화물차(소형) 15대를 보급 완료했으며, 이번에는 추가로 35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보조금은 1대당 2,700만원이다.

지원 신청자격은 공고일인 22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이며, 개인의 경우 1세대 1대, 사업장의 경우 1사업장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구매자에 일부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4일 오전 10시부터 받으며, 출고·등록순, 추첨, 구매지원서 접수순 등 세 가지 선정방법 중 전기화물차 구매를 위해 장기간 대기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출고·등록순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 과정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 대리점은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천안시에 신청하게 된다. 이후 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차량 출고․등록 순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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