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
천안시의회,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0.10.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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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가 27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를 통해 “정치·경제·행정·사회·문화·산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은 정부정책 기조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과도 상반되는 것으로 권역별 성장 거점도시 육성 및 도시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특례시 지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현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 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비수도권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행정체제에 다양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치분권을 확대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처리 및 행정·재정운영에 높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상승시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히며 천안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천안시의회 '50만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
천안시의회 '50만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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