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156명에 아산사랑상품권 지급
아산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156명에 아산사랑상품권 지급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0.11.02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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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관내 성실납세자 156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아산사랑상품권을 발송했다.

시는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의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번 하반기 성실납세자 추첨은 경찰공무원(청원경찰)의 입회하에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무작위 전산 추첨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2020년도 정기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한 관내 거주자 대상으로 체납이 없는 납세자 중 156명을 추첨했으며 당첨자에게는 상품권 및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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