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원전사고 손배 5천억→1조 상향 ‘원자력 손해배상법’ 발의
강훈식 의원, 원전사고 손배 5천억→1조 상향 ‘원자력 손해배상법’ 발의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0.11.18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전사고 발생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피해주민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액이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지난 12일 원전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원전사고 발생시 한수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3억SDR(약 5천억원)인데, 개정안은 이를 6억SDR(약 1조원)까지 상향토록 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한수원 정재훈 사장에게 “한수원이 부담 가능한 한도 내에서 배상한도를 올려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테니 산업부와 한수원이 협조해달라”고 했다. 정 사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법」 상 손해배상 한도액 3억SDR은 20여년 전인 2001년에 정해진 상한선이다. 20년 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아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강의원 의원은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상향한 데 더해, 5년마다 배상조치액을 재검토하도록 해 원자력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주기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원자력이 값싼 연료로 인식되어 있지만, 과거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피해를 감안하면 그 이면에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이 비용으로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손해배상액이 조금이라도 현실화되고, 원전의 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