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번 이종담의원의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 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규정 마련으로 천안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과 공동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협력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가 전무해 천안시 관내에는 6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재하며, 회원사 340개, 조합원수는 1,052명에 달하는 천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이종담 의원이 제정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中企제품 판로확대 노력 △생산ㆍ가공 등 공동사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종담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중소·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 판로확대 및 원자재 공동구판매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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